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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7:4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19: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영상 캡 처 관련 건 /1 차 범행 영상 관련 건)

1. 각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이 담긴 CD, 피의자의 휴대전화 저장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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