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1:40 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36 세, 남) 의 옆 침대에 누운 후 손을 피해 자의 침대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지방 검찰청 검찰 주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