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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4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 되어 2017.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8:55 경 B 역에서 C 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는 D 회사 E 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59세) 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G 상대 목격상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버스 안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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