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17. 예정된 C 면민의 날 행사(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 한다 )를 위해 2020. 3. 13. 체육회 임원회의를 하는 김에 잠시 체육회 회원들과 E 도의원 B 군 선거구 F 선거 H 정당 후보로 단독 공천된 D의 선거사무소에 들러 인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위해 B 군에서 제공한 보조금 1,500만 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인회 부회장 J에게 노인회 회원들의 회의 참석을 부탁하였을 뿐인데, J이 독자적으로 노인회 회원들의 선거사무소 방문을 추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들의 D 선거사무소 방문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에 나아갔다.
나 아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D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직 C 면 체육회 회장 D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체육회 회원들에게 D의 단독 공천 사실을 알리고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바, 이는 의례적 ㆍ 사교적 행위로서 ‘ 선거운동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 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B 군에서 제공한 보조금 1,500만 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임원들 및 노인회와 회의를 주최한 것이고, 체육회 회원이 아닌 노인회 회원들도 함께 식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체육회 회장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체육회의 예산 승인 결의도 없이 식사대금을 체육회 공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개인적으로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이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