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30 2018가단5607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