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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30 2018가단5607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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