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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3고단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0. 5.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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