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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6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1703호에 있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I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 인인 바,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J의 2015. 10월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097,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 Q, L, R, S, T, U, V, J,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정 산), 공사일보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초 주식회사 H이 2014. 11. 경 위 석공사를 개인사업자인 K에게 도급 주고, K이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것인데, 2015. 4. 경 K이 석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Z을 설립하면서 당초 주식회사 H과 체결한 위 석공사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던바, 결국 주식회사 H은 위 석공사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것이므로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소정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의 취지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 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 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인데( 대법원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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