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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1. 선고 2009누22074 판결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37 (2009.06.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755 (2008.06.26)

제목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

요지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토지의 매출원가는 전체 양도토지 중 당해 일부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정방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l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6행의 '법인이다' 부분을 '법인으로서, 2005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로 수정

나. 제2면 8행의 '64㎡' 부분 다음에 같은 리 112-4 임야 11,507㎡를 추가

다. 제2면 10행의 '2,529,685,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를 2005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어' 부분을 '3,098,58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매입비용,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동의 비용 1,619,859,827원을 차감한 후 영업외수익 443,240원을 더한 459,668,413원을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로 수정

라. 제3면 1행의 '142,681,000원' 부분을 '142,681,413원'으로 수정

마. 제3면 3행의 '원고에 대하여' 부분 다음에 '위 소득처분한 금액 및 신고되지 아니한 갑종근로소득금액 등 합계 148,073,150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종전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6,804,670원에 더하여 그 소득세 과세표준을 154,877,320원으로 결정한 후'를 추가

"바. 제3면 12행의2008. 9. 9.' 부분 다음에 i원고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120,912,803원으로 보아I를 추가", "사. 제5변 18-19행의316,897,000원)' 부분 다음에 l에서 위 1.의 마.항에 기재된 바 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한 106,928,764원'을 추가",아. 제5면마지막행이하를아래와같이수정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106,928,764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2,529,685,000원에서 매입비용 등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공제한 위 사업연도의 소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아닌 금액을 소득처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장부에 모두 기장하였으니 이는 소득처분의 대상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0조, 제66조 제1항, 제6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5사업 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l 수입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0,192,871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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