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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33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경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F의 결손금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자료의 적정 여부를 조사, 검토한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월결손금 공제의 오류는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 되는 때”에 해당할 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경우, 착오로 인한 결손금이 원인이 되어 그 결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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