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1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로 인해 머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당시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F의 법인계좌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고 진술한 점, ③ ‘D 커피숍’ 업주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 자가 밀 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등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M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을 진단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