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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D, E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K, E, L, M,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B, J와 장례식장에서 다툰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원심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분향소 맞은 편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 A를 지칭)이 먼저 분향소로 들어갔고 직후에 분향소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팔다리를 붙잡히자 벗어나기 위해 몸을 비트는 등 항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B, J가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된 목적 및 싸움이 일어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 J의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E,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 L, N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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