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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222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430,11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G 생, 남자)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A은 2014년 당시 H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고 E는 피고 D(I생, 남자)의 아버지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어머니이며, 피고 D은 2014년 당시 H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다. 2014. 11. 11. 16:00경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던 인천 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 거리에서 피고 D이 타고가던 자전거와 원고 A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인천 서구 L, 2층에 있는 M치과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 A에 대해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의 상해가 발생하여 발치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1호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5푸69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인천가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피고 D이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에게는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이라는 중상이 발생하였는바,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피고 D의 부모들인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개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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