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8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해 가라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통장을 건네받고 그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고지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몰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은행 수유지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E F)을 넣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제1항 기재 E은행 수유지점에서, 제1항과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E F)을 넣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은행계좌에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