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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53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1. 7. 15.경과 2011. 1.경 각 사기의 점(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1. 7. 15.경 사기의 점은, AS과의 계약이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믿었고, 2011. 1.경 사기의 점은, AO의 AY이 견적서를 내보라고 했고, AQ창고와 관련된 AZ에서 철거공사비 견적을 의뢰하여 철거업자로 선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해자 AI, AE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AE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는 이 사건 이전인 군산시 BA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미처 공급하지 못한 고철대금 7,000만 원 ~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2008. 3. 15.경과 2008. 9. 2.경 각 사기의 점(제3원심 판시 범죄사실) 2008. 3. 15.경 사기의 점은, N과 Q을 믿었고, 2008. 9. 2.경 사기의 점은, 조합임원과 친분이 있는 R사장을 믿었던 것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1, 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5.경, 2011. 1.경, 2008. 3. 15.경, 2008. 9. 2.경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제1, 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제3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07. 6. 5.경 사기의 점(제2원심의 공소사실 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A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서울 X 건물에 대한 철거권 포기의 대가가 아니고, Y의 Z과 사이에 철거권에 대한 구두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구두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불확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2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6. 5.경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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