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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1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17.부터 2014. 8. 1.까지 116,901,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그 물품대금 중 49,263,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7,638,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9. 6.경 4,908,500원의 아이스크림 대금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실질 대표이사인 C에 대하여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는 2011. 5.경 피고에게 아이스크림 거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중 차량 1대분은 C에 대한 채권에 변제하고, 다음 차량 1대분은 정상 거래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 16대 분량의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그 중 8대 분량 60,526,100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8대 분량 56,375,500원 중 49,263,5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경 거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 사실, 원고는 2011. 5. 7.부터 2014. 8. 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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