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514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