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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53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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