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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34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료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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