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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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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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