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4849
확인의소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