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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D( 여, 16세) 는 2016. 12. 경부터 위 체육관을 다닌 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 짓 수 등 격투기 운동을 지도 하면서,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일찍 나오게 하여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고, 내향적인 성격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40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2017. 3. 내지 4. 경 위력 간 음미 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18:00 경 위 종합 격투기 체육관에서, 다른 관원들보다 일찍 체육관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주 짓수 운동을 일대일로 가르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체육관 안에 있는 남자 탈의실로 끌고 간 뒤 탈의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그 곳 바닥에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 곳 바닥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 부위를 꼬고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에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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