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3. 14. 서울 성동구 E 외 6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를 짓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민원에 의하여 2016. 11. 10. 성동구청으로부터 형질변경 이행 및 허가사항 변경 처리시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도 그 무렵 원고의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H 외 7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신축 예정이던 위 각 공동주택의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 교환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지적분할측량비, 취등록세)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작성 완료시 쌍방은 지적분할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적분할 완료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건축공사에 관련한 일체의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변경 전 토지소유자 지목 지번 면적(㎡) 변경 후 토지소유자 기타 원고 전 E 22.96 피고 원고 전 E 5.62 D 외3인 D 외 3인 대 지번이 없는 부분은 별도의 도면으로 특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도면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34.91 피고 D 외 3인 대 7.24 원고 피고 대 I 6.80 원고 서울시 피고 전 7.46 원고 피고 전 H 3.65 원고 원고 전 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