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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540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 및 사업추진 경과 등 1)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신한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하 ‘신한종금’이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D, E, F, G, H 대 합계 1852.7㎡를,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는 I, J 대 합계 749.3㎡를, K는 L 대 373.2㎡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신한종금은 1994년 무렵 경남기업과 사이에 각자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들을 제공하여 그 지상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축공사는 경남기업이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K가 사업에 참가하기로 하고 1994. 8. 16. 먼저 경남기업과 사이에 K가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여 신한종금과 경남기업 및 K 3자(이하, 위 3자를 지칭할 때 ‘공동사업자’라 한다

)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D 외 7필지 2,975.2㎡ 지상에 오피스빌딩(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 이하 ‘공동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6. 5. 14. 공동사업자 사이에 ‘신한종금과 경남기업 사이에 이전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해지하고, 경남기업과 K 사이의 1994. 8. 16.자 합의는 신한종금이 경남기업을 승계하여 수행하며, 이후 K는 경남기업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공동사업자는 1996. 7. 25. 무렵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동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자 3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6. 10. 1. 이 사건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한종금 소유의 토지가액은 344억 9,700만 원, 경남기업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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