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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0:1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여기어 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 성동에 있는 효원 지하 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0:1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원 지하 차도 도로를 세권 사거리 방면에서 인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차도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 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CA110 이륜자동차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제 1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코란도 투 리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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