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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1034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의 지위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10. 9. 14. 음식물류폐기물, 식물성잔재물을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은 1998. 7.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07. 10. 11. 동물성잔재물, 공정오니를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4. 11. 24. 원고 및 B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전남 영암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야적된 물건(이하 ’이 사건 야적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생산한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야적물의 일부가 빗물 등에 의해 씻겨 내려가 인근 수로에 유출함으로써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4) 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2. 2.부터 2015. 3. 1.까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 6,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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