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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나2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웃지간이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피고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주민 C에게 원고를 지칭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납부하고 목사를 고소하여 헌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 교회도 못 다닌다. 이웃집 불법주차장 시설을 용인시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납부하게 한 사람이다. 처가 첩년이다. 사람들을 고소하여 돈을 착취하는 사기꾼이다”라고 근거 없는 험담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390 명예훼손)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다만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C이 원고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내용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울증,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치매 등이 발병하여 2011. 6.부터 현재까지 병원비로 10,781,335원, 약제비로 3,454,250원을 지출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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