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2016. 2. 23.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 13.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034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대전 중구 C 아파트의 자문위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우길이 2014. 2.경 피고에게 돈봉투를 전달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인 원고의 제안으로 그 돈봉투를 위 회사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었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1. 피고는 2014. 4. 중순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피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인 원고가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우길로부터 돈을 받았다. 우길에서 나한테도 돈을 줄 정도면 뻔한 것이 아니냐. 원고가 다마스 차를 바꾼 것도 수상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4. 5. 중순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E 등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우길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회장인 너는 안 받았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2016노27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