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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2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주민 D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납부하고 목사를 고소하여 헌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 나 교회도 못 다닌다.

이웃집 불법 주차장 시설을 용인 시청에 신고 하여 벌금을 납부하게 한 사람이다.

처가 첩년이다.

사람들을 고소하여 돈을 착취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근거 없는 험담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수사기록 제 1권 32쪽 이하)

1. 고소장

1. 내용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에야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이사를 왔고 이사 오기 전에는 D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 11. 자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상의 건물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여 그 무렵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4. 1. 7.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4. 2. 19. 위 신축건물로 이사를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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