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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9. 14. 06:3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원고들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라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명예훼손 가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분쟁 등 위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피고가 위 불법행위로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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