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모텔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위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