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3. 3. 피고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평택시 B에서 원고를 개설자로 한 의료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8. 11. 9. 피고에게 “피의자 D이 E과의 동업계약하에 E의 명의로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의자 F, 피의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의자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경부터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2014. 3.경부터 2018. 6.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2,319,545,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범죄입건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 기관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급여법 제9조에서 정한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청구권의 부존재). 따라서 우리 보장기관에서는 귀 기관이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됨을 통보합니다.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 대표자 주소 지급보류 예정금액 원고 C요양병원 (I) H 평택시 B 지급보류 시행일(18.12.12.) 이후 지급될 진료비 일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