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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05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과 동거하다가 불화로 헤어졌는바,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D과 교제하다가 2012. 7. 2.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3. 11:39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야 니언니 아직도 글올리더라 간이 배밖에 있나봐 경찰조서 피하지말고 받어라. 그리고 며칠전에도 글올렸던데 계속 니들 그럴래 E 까페라던데 추하다 증말.. 지자식 버리고 넘자식 끌어안고 있다고 글올렸다던데 니들 해봐어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 15:45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30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5. 8.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노2007호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대구지방법원 2015나301364호(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23681)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문자메시지 발송은 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C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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