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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3고합1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출심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여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출적격이 있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심사팀장이나 대출심사팀원들로부터 대출승인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중개업체가 보낸 대출신청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상 대출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한 후 대출적격이 있는 대출신청자들에게만 대출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허무인 I가 2,000,500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승인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I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245회에 걸쳐 허무인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의로 합계 금 10,022,508,5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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