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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1926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금전대여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비 고 1 2011. 4. 11. 200,000,000 2013. 4. 11. 2 2011. 9. 26. 100,000,000 2013. 9. 26. 3 2011. 10. 17. 350,000,000 2013. 10. 17. 4 2011. 11. 28. 260,000,000 2013. 11. 28. 5 2012. 2. 24. 700,000,000 2015. 2. 24. 6 2012. 3. 26. 300,000,000 2015. 3. 26. 7 2012. 5. 10. 300,000,000 2015. 5. 10. 2006. 5. 16. 대여한 100,000,000원 및 2010. 5. 3. 대여한 200,000,000원의 계약 갱신 8 2012. 7. 27. 150,000,000 2015. 7. 27. 2010. 7. 27. 대여한 150,000,000원의 계약 갱신 9 2012. 11. 8. 100,000,000 2015. 11. 8. 2010. 11. 8. 대여한 100,000,000원의 계약 갱신 10 2012. 11. 18. 50,000,000 2015. 11. 18. 2008. 11. 18. 대여한 50,000,000원의 계약 갱신 합계 2,510,000,000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2,510,000,000원을 이자 연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D 등에 대한 형사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5.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피고 회사)의 대출심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여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출적격이 있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7.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심사팀장이나 대출심사팀원들로부터 대출승인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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