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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2 2015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D(일명 ‘E’), F, 성명 불상의 ‘G’(이하 ‘G’이라고 함)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 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탈북자인 F, G은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탈북자, 직장인, 무직자 등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작업대출’ 안산 브로커 총책인 D는 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신청 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대출신청자들의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자와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대출신청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수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대출신청자들을 대출은행까지 데려가는 등 위와 같은 대출금 편취에 가담하여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F, G, H, I와 함께, 사실은 H이 I 명의로 된 인천 남동구 J건물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경빌딩 5층 543호에 있는 ‘(주)알티전자’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은 2012. 12. 30.경 인천 계양구 K 상가 103호에 있는 ‘L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이 마치 2012. 12. 30. 임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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