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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고합1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주식회사 H 상호가 ‘ 주식회사 P’에서 2006. 3. 24. ‘ 주식회사 H’ 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5. 3. 경부터 2010. 8. 경까지 H가 100% 출자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8. 10. 경부터 2010. 8. 경까지 H가 100% 지분을 인수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제사실 H는 2004. 1. 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 ㈜J 의 파산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파산채권( 채권액 9,983,340,000원, 이하 ‘ 제 1 파산채권’ 이라고 한다)‘ 을 I 주식회사 명의로 10억 원에 양수한 후, 2005. 9. 경 위 제 1 파산채권 중 10%( 채권액 998,334,000원 )를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에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한편 2006. 3. 경 L의 요구로 위 양도 채권에 대한 담보로 H의 자금 7,600만 원을 L에게 교부하였다.

한 편 H는 2005. 9. 경 ㈜N로부터 ‘ ㈜N 의 파산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파산채권( 채권액 206,214,260원, 이하 ’ 제 2 파산채권’ 이라고 한다)‘ 을 L가 운영하는 M 명의로 9,000만 원에 양수한 후 제 2 파산채권 중 50%를 L에게 4,500만 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50%를 O에게 4,500만 원에 각 양도한 후, O에게 양도한 제 2 파산채권 중 50%를 2006. 3. 3. 경 9,000만 원에 다시 매입하였다.

이후 제 1 파산채권에 관하여, H는 2008. 9. 29. 경 제 1 파산채권의 명의자 이자 H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 상호가 ‘I 주식회사’ 이었다가 2008. 10. 1. ‘R 주식회사’ 로, 2008. 10. 10. ‘S 주식회사’ 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I’ 이라고 한다.

명의의 법인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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