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D이 자회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과 함께 LED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이 추진 중이던 LED 사업의 전망이 밝고 성공 가능성이 크고 C 주가가 동종 업체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니 C 주식을 사놓으면 향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주식을 대량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나머지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신용거래융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증권사 신용거래융자한도가 개인당 약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처 F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동부증권 등 8개 증권사로부터 약 14억 원의 신용거래융자를 받아 피고인의 자금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원의 자금으로 C 주식 약 260여만 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14억 원의 융자를 받으면서 증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증권계좌 총 평가액인 22억 원)이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사가 정한 최저 담보유지비율(140%, 약 19억 6,000만 원) 이상을 유지하되, 주가가 하락하여 최저 담보유지비율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1일(발생일 포함 2일) 동안 피고인이 그 부족분을 증권계좌에 입금시켜야 되고, 그 부족분을 증권사가 정한 기일까지 입금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일 포함 3영업일째에 증권사가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 차액만큼을 반대매매(하한가 × 수량)하기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증권사 반대매매를 통한 손해를 방지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처 F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 등 8개 증권계좌를 통해 C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C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