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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4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52세,여)과 민사소송 관련 조정절차를 마치고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맞은 부위가 볼록하게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다음날 의사는 피해자의 두부에서 멍이나 부종 등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사경찰관도 특이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해 부위가 당초 오른쪽 머리(2013. 12. 18.자)라고 했다가 좌측머리(2013. 12. 30.자)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번복진술에 비추어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에 의심이 간다), ③ 엑스레이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호소 및 구타당하였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진단한 점, ④ 2013. 12. 18. 초진 외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의사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 될 것으로 판단한 점, 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1,650만원)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피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여금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당시 조정절차에서 피해자는 흥분된 상태였고 판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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