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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5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한 때 때렸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스스로 ‘머리에 작은 혹이 나긴 하였지만 금방 없어졌다’고 말하는 점에 비추어 중하지 않은 상해였기 때문에 의사나 경찰관이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초 “피고인이 제 뒤를 따라와서 앞 쪽으로 지나가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1회 강타하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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