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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7 2013고단1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0. 14:00경 원주시 E 소재 ‘F’ 1번방에서 G으로부터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통통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의 양쪽 볼과 턱을 손으로 마사지한 후 실리콘 1cc를 각 주사기에 넣어 위 G의 양쪽 볼과 턱 부위에 각 1회씩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명에게 68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0.경 원주시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코 시술을 받으려는 J, K을 A에게 소개하고, 위 사무실 지하방에서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2, 34, 38번 기재와 같이 위 A이 총 5명에게 12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릉시 L 소재 ‘M약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자 8명에게 약값과 심부름 값을 주면서 1인당 전문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 40mg 주사액 5일치 분량 5바이알씩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의약품 40일치 총 40바이알을 취득한 후 2일 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A에게 12만 원을 받고 위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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