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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19: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과 E(여, 15세)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2병과 카스 맥주 4병을 병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매(현장 CCTV영상 파일)에 수록된 각 영상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냉장고를 열고 소주와 맥주를 스스로 가져가 마셨던 것인바,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청소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C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언니 F, G과 친구 E이 먼저 술을 먹고 있었고, D은 나중에 합류했다”, “D이 식당에 있는 동안 신분증 검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F이 피고인에게 ‘술 가져간다’고 말하고, E을 시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왔다”,"피고인이 육수를 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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