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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9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2: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클럽에서 그곳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춤을 추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하체 정강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은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 가까운 부위까지 훑듯이 만졌다.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을 데리고 클럽 바깥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일행이 그 추행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추행의 방법,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 곧바로 스테이지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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