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5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이 발생한 주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이 함께 있었다고는 하나, H로서는 당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 여부를 귀담아 들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H이 “노터치” 또는 “만지지 말라”라는 피해자의 항의성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일간 연속하여 이루어진 각 추행 시간을 ‘낮 12:30경’ 및 ‘저녁 6:30경’으로 동일하게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초 당시 구체적인 추행이 일어났던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점심시간 범행에 대해서는 “낮 12:30 ~ 1:00 사이”로, 저녁시간 범행에 대해서는 “저녁 6:30 ~ 9:00 사이”로 특정하여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참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시간 및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주고받거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점심시간 범행은 "낮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