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사실혼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찢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가 벗어 준 패딩을 찢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찢고 서랍에 있던 속옷 5~6벌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바지 등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류를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