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16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의 후배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가위로 평소 피해자가 아끼는 머리카락을 잘라 치욕감을 주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01:10 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하필이면 내가 아는 사람과 사귀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좋아하니까 사귀지. ”라고 대답하자 몹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내가 너 가만히 둘 거 같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3cm) 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라고 하며 양손으로 막으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 가위질을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신전 건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가위),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머리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