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피해자 B( 여, 45세) 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불화로 2017. 3. 21. 경 가출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01:00 경 대구시 남구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거실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위 탁자에 꽂았다가 빼고,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회 긋는 시늉을 하면서 “ 콩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다.
니 신장이고 뭐고, 장기 팔아서 2억 가져 와라. 그러면 이혼해 줄게.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딸 소유인 지갑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과의 통화 사실), 수사보고( 피의자와 B 과의 이혼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 자인 처의 신체에 위해를 입힐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딸 소유 지갑을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태를 보였고, 대구가 정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