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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0551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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