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0551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