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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511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C에게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7. 6. 27.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C이 원고에게 2017. 5. 25. 385만 원(원금 350만 원 이자 35만 원), 2017. 6. 26. 385만 원을 변제하고, 2017. 7. 23.부터 2018. 2. 23.까지 월 385만 원씩 8회에 걸쳐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라.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원금 2,800만 원(350만 원 × 8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원금 중 일부인 2,800만 원(350만 원 × 8회)을 지급받고, 나머지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C에게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이 파산한 상태이므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원금 중 나머지 2회분에 해당하는 합계 800만 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금원 중 원금만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을 700만 원(350만 원 × 2회)이 아닌 800만 원으로 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금원 중 C이 미지급한 나머지 원금 700만 원(3,500만 원 -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으로 위 700만 원의 잔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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