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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2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대구시 중구 D 외 13필지에 건축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대구 E 신축사업’이라 한다) 신축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사업청산 전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와 F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을 2013. 6. 3.까지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보증인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종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F의 권유로 피고 회사가 시행하던 대구 E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F도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F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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