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3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공사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건축주 D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은 작업자를 소개하는 용역회사로, 공사현장에 작업자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명의만 수급자로 되어 있던 것이고, 실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111 쪽),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여 피고인의 관리ㆍ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으므로, 더는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C 작성의 노임 지급 확인서에 따르면 C이 D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수사기록 125, 126쪽도 같은 내용이며, 처벌 불원 의사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