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 15.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G가 이들을 고용하여 ㈜J가 도급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가소6978)에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27. 피고인과 H 사이에 ‘피고인은 H에게 2,940,000원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 존부에 다툼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